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5. 02: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가 술값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손님인 G을 D지구대로 동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그전 위 G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5. 02:1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위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발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항 기재 피해자 G(37세)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5. 02:4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D지구대 제2조사실에서, “왜 죄없는 선량한 시민을 수갑 채우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사실 판넬 벽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