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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4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0. 11. 24.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0. 9. 1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 지구대 부근에서 고소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빌려갔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의자가 C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C은 피의자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위 차량을 처분한 것일 뿐 위 차량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의자는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각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서에 대해 내외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4.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911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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