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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박스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러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 1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술값을 계산 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짜발이 씹할새끼들, 다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여 분간 순경 F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된 후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실에 있던 중 수갑을 찬 것이 화가 나 발로 조사실 안에 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견적서

1. E지구대 파손된 컴퓨터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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