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B 답 241㎡ 및 지상주택이 C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D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7,1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대상토지로 확정된 대전 유성구 E 대 267㎡를 191,76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9,176,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2. 12. 3. F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F은 2012. 12. 7. 1차 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D에게 1차 계약의 매매대금 및 위약금 1억 원과 계약보증금 2천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 명의로 1차 계약에 대한 해제통지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2차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211,760,000원, 취득가액을 191,76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2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7,500,000원에 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출된 8,500,000원의 세액을 납부하였다
을 제3호증 참조 . 바. 한편,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87,926,000원과 가산세 등 합계 136,389,62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양도가액 178,352,000원 을 제3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양도가액이 178,352,001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