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다.
A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에 수용되면서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25.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고소인 G의 모 H를 만나 위 택지분양권을 G에게 대금 7,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B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2012. 11.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자추첨방식으로 추첨한 결과 A은 대전 유성구 I 대지 267제곱미터를 분양받게 되어 같은 달 27. 이를 대금 1억 9,176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하였고, H는 위 매매대금의 10%인 보증금 19,176,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A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A과 B은 A이 새로 분양받은 택지의 위치가 좋아 더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무근거 없이 2012. 12. 7.자로 G에게 분양권매매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같은 달 10.자로 위 분양권을 공소외 J에게 대금 1억 9,176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이주자택지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근전공탁서, 분양권매매계약해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