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경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토지가 E 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 B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F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7,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7,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B이 2011. 3. 25. 원고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70호)를 작성받았다.
다. 한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빛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F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등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2012. 11. 2. 이주자택지 등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 B은 F지구의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2. 11. 23. 추첨을 거쳐 2012. 11.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예정지번) 대 267㎡(이하 ‘이 사건 분양대상 토지’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은 2012. 12. 3. G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뒤 2012. 12. 1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았다.
G은 2012. 12. 10. 이 사건 분양대상 토지의 분양권자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 내지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