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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1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514,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으로 피고 C만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 3.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면서 도급인 건축주를 피고들로 표시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 F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들도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들이라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사의 도급인을 피고들로 본다.

은 2016. 11. 8. 원고에게 양산시 D 외 3필지 지상 E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갑2호증의 2, 을8호증). 도급계약서

3. 착공연월일 : 2016. 11. 15. 4. 준공예정연월일 : 2017. 11. 14. 7. 계약금액 3,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3. 지체상금율 : 매 지체수일당 도급금액의 1/1,000 14.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연 9% [특약사항] 27. 지급자재분 70,000,000원(철근)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갑4호증의 2) 약정서 도급인 건축주 ‘갑’ : 피고들 수급인 시공자 ‘을’ : 원고 상기 도급인 ‘갑’ 피고 C(대리인 피고 B)과 수급인 ‘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며 어떠한 약정 및 계약보다 최우선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기성수령 및 잔금현황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 3,520,000,000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인 3,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한 철근자재비 70,000,000원을 공제한 3,20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320,0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수령금액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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