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F의 실질적 운영자는 G이다.
G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종합건설회사인 H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피고들은 ‘I’이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고, 피고 B이 위 I을 대표하여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I이라는 상호로 다세대주택 건축 및 분양을 하기 위하여 2014. 9. 3. H을 대리한 G와 아래와 같은 1차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그 다음날인 2014. 9. 4.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착공신고를 하였다.
1차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J 00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공사장소 : 중랑구 K 외 3필지
3. 착공 연월일 : 2014. 9. 5. 4. 준공 예정 연월일 : 2015. 1. 30. 5. 계약금액 : 1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도급인 : 피고들 (인영) 수급인 : H (인영) 피고들은 2014. 9. 5. H을 대리한 G와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이 20억 원으로 증액된 2차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차 공사도급계약서
1. 내지
4. : 1차 공사도급계약서와 동일
5. 계약금액 :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액 구분(건축부분 17억 원, 내장부분 3억 원) 도급인 : 피고들 (피고들 인영) 수급인 : H (인영) 이 사건 공사는 주거용 면적이 1세대 당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법 제2조 제6호 참조 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서 그 주택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52조의2 제3항 참조 그럼에도 2차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