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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7고단40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 D 지부 쟁의 대책위원장이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은 한국 철도 공사에서 2016. 5. 경 성과 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자, 2016. 9. 6. 쟁의 행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 철도 공사가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2016. 9. 27. ‘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저지 ’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2016. 9. 27. 위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00 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한국 철도 공사 D 사업소 수송차 정비 작업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D 사업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위 쟁의 행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작업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15 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한국 철도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해고된 노동자로서, 산별 노조인 전국 철도 노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 이자 이 사건 조합 D 지부 쟁의 대책위원장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한국 철도 공사에서 2016. 5. 경 성과 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자, 2016. 9. 6. 쟁의 행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 철도 공사가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2016. 9. 27.부터 ‘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저지 ’를 목적으로 노무제공 거부 방식의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2016. 9. 27. 위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다( 이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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