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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체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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