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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44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한 친구사이로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벼운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뇌종양제거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친한 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숨기려고까지 하였던 점, 아직 서른도 되지 않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의 처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더하여 범행 이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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