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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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