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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노2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기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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