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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운전하는 차량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며 균형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함으로써 차량에서 튕겨져 나간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 뿐만 아니라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2차 가해자의 과실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1,500만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또한 위 유족들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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