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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가합573034
분양대금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 D의 피고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서귀포시 J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는 시행사, 피고 E은 시공사이고, 피고 F은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를 대출한 금융기관이며, 피고 H은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위임받은 신탁사이다.

원고들은 K로부터 이 사건 호텔 일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K와 피고들 사이의 대리사무계약 등 체결 K는 2015. 11. 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K를 위탁자, 채무자 겸 수익자로, 위 피고를 수탁자로, 피고 F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 E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분양관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함께 위 각 계약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3조(역할 및 업무) ③ 신탁사는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자금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제18조(분양계약서 관리 등) ④ 분양수입금은 신탁사의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자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피분양자 보호 및 신탁사의 분양대금 수납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명시한다.

2. 신탁사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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