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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3 2011가합2780
피분양자지위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 A은 별지 반환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반환금’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호텔 신축사업의 진행 과정 등 1) 주식회사 하이원(이하 ‘하이원’이라 한다

)은 강원도 정선군 B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상에 수익형 호텔인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였고, 주식회사 효명건설(이하 ‘효명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였다. 2) 하이원은 2006. 8.경 효명건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 국민은행 주식회사(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르면 하이원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건축허가 및 각종 인허가 업무 진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효명건설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케이비신탁은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국민은행은 대출금융기관으로서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4) 하이원은 2006. 8. 30. 국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5) 하이원은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2006. 8. 31.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하이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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