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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나61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오피스텔 등의 신탁 1)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

)는 광주 서구 G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될 H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 3. 23. 시공사인 주식회사 해솔종합건설,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시공사’라 한다

), 국제신탁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신탁사‘라고 한다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그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사와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향후 건축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시행사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그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되 시공사 및 신탁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신탁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등을 맡는다는 것으로, 최초 인쇄된 신규분양계약서는 신탁사가 관리보관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위하여 시행사가 신규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신탁사는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양대금은 지정된 자금관리계좌 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와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시행사는 2012.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신탁사는 같은 날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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