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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5가단218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8.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6. 10.경 ‘B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분할 전 토지인 ‘파주 C 임야 12,648㎡’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위 공사구간에 편입되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분할한 후 보상하고 소유권이전을 할 계획임을 통지하였고, 2006. 12. 27.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5,294만 원으로 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2006. 10.부터 2007.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2009년 이후 경기도에서 농어촌도로정비를 위한 지원을 중단하자, 피고는 위 도로정비공사 중 60%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가운데 부분(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975㎡)이 비포장도로로서 마을 주민들과 군부대 진입로로 이용되었고(2014. 5.경 군부대가 이전하여 현재는 군부대가 이용하지 않고 있음), 나머지 부분은 임야이다.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2010. 7. 27.부터 2015. 7. 26.까지는 합계 1,199,250원이고, 2015. 7. 27. 이후 임료 상당액은 연 243,750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정비공사에 포함시키는 등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와 마을 주민이 이용하고 있을 뿐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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