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46,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1968. 5. 1.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남 곡성군 D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는 1971. 8. 24. 위 D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1. 8. 1. 비과세지성(非課稅地成)신고가 이루어졌다.
나. 대한민국은 1972. 8. 23.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주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공원이나 광장 등을 만들기 위하여 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같은 달 25. 건설부고시 F로 관보에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주변 토지에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감정결과는 별지와 같고, 이용상황이 전임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의 2015. 10. 1. 무렵 임료 상당액은 월 33,941원(= 25,456,000원 × 0.016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고, 이용상황이 도로임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의 2015. 10. 1. 무렵 임료 상당액은 월 13,530원(= 10,148,000원 × 0.016 ÷ 12개월)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용수익권 포기 (1 피고는, 망 C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