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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373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와 점유관계

가. 평택시 C(행정관할구역 변경 전 경기도 평택군 D) E 대 307㎡(이하 나오는 토지는 모두 C에 있는 토지로,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번만으로 표시한다)에 관해 1971. 8. 13.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1979. 5. 30.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면서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군 F은 1981년 송탄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5월경 송탄시와 평택군, 평택시가 통합하여 현재의 피고가 되었는데, 피고(통합 전 평택군, 송탄시 포함)는 위 분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제공하면서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0. 4. 10.부터의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G’ 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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