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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단25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OO캐피탈(주)로부터 2,78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946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할부 신청서

1. 대출내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저당권 가액 및 차량 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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