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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2 2014노45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극도의 공포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극도의 공포를 느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겠다면서 칼을 집어 들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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