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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2 2013노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옛 애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차를 운전하여 갈 것을 종용하였으며, 그 목적지에 가서도 약 3시간여를 기다리며 피해자와 얘기를 하였고, 새벽이 되어서야 다시 피고인의 집에 차를 타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하였던 사정,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피한 이후 피고인이 달아났던 과정 등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의 기억에 따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를 운전하게 하여 데리고 다녔던 점, 그 와중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를 경험함으로써 아직도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살인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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