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년, 공개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거나 침대 매트리스를 찌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차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학업이나 성범죄 전과 등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며 잠시 진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갑자기 다시 돌변하여 피해자의 목에 다시 칼을 들이대고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잠들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점, ③ 이후 피고인이 잠이 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의 주거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협박과 강간 및 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잠에서 깨면 다시 자신을 강간하거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④ 피해자가 범행현장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하의도 입지 못한 채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정은 당시 피해자가 갖고 있던 극도의 공포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