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G에 위치한 상호명 'H 매장'( 월 매출 4억) 축산 코너 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법인이다.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
A 는 ㈜ 월드쇼핑 축산사업으로부터 국내산 젖소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9. 12. 14:30 경 H 매장 축산 코너 내 해동 실에 유통 기한이 '16. 7. 12.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인 우 업진 살( 젖 소) 8.86kg, 유통 기한이 '16. 7. 13.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인 우 설 깃( 젖 소) 11.32kg, 유통 기한이 '16. 7. 12.부터 같은 해
9. 9.까지 인 우 등심( 젖 소) 20.58kg, 총 40.76kg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신고 필 증, 영업신고 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기들을 해동 칸으로 옮길 당시 유통 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해동 칸에서 작업대로 고기를 옮길 때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처분하고 있으므로 이 이 사건 적발 당시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