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2010. 5. 27. 경 익산시 E에서 축산 물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익산시장에게 신고하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22.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축산물가 공업체인 ‘G ’에 가공용 양념 돼지 족발 원료를 납품함에 있어, 유통 기한이 각 2015. 3. 22. 인 냉장 돼지고기 장족 2 자루, 2015. 4. 4. 인 냉장 돼지고기 장족 1 자루, 2015. 4. 5. 인 냉장 돼지고기 장족 2 자루, 2015. 4. 9. 인 냉장 돼지고기 장족 2 자루 합계 120kg 상당을 492,000원을 받고 위 G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매입 내역자료( 냉장 후 장족)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공문
1. 사업자등록증
1. 납세사실 증명
1. 각 거래 명세표
1. 각 약식명령 사본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7 항, 제 33조 제 1 항(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