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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정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생선 코너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연상태의 농 ㆍ 임 ㆍ 수산물 등 유통 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 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 ㆍ 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경 위 생선 코너 매장에서, 유통 기한이 2017. 1. 13.까지 인 500g 짜리

창란젓 4개의 유통 기한을 임의로 2017. 7. 18.까지로 변경하여 이를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확인서

1. 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마트에서 생선 코너 담당직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 기한이 5개월이나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유통 기한을 변경하여 진열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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