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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정584
의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입원 환자이고, 피해자 C(26세, 여)은 B병원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9. 21: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B병원 6층 E호 병실 내에서 간호업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맡긴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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