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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노4579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송군 B에서 ‘C한의원’이란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6. 위 한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D에게 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한의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E, F에 대한 온열, 광선, 전기치료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D은 위 지시에 따라 E, F에 대한 온열치료 등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인 D이 의료기사 면허 없이 저주파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물리요법적 치료를 행하였고,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D에게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D은 피고인의 지도하에 피고인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D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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