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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492
의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 1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암센터 2층 비뇨기과 진료실 앞 복도에서, 예약된 진료시간에 진료를 해 주지 않고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접수 담당 간호조무사 D(여, 21세)에게 “씹할, 너가 어떻게 전달을 했길래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냐, 씹할 너가 일 처리를 그 따위로 하니까 내가 아직 진료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다음 차례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하자 갑자기 “좆나 빡치네.”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D를 향해 집어 던져 D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에 맞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3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및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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