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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2 2018가합1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2. 26.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기일을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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