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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525783
위약벌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24. 원고와 영주시 C 일원 D 호텔앤리조트 사업을 3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가 2018. 7. 25.까지 E은행 신탁부에 350억 원에 대한 사무관리신탁을 신청하고, 통장개설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350억 원을 신탁하면 원고는 신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각 자산에 관한 인수대상권리 전체의 인수취득서류를 피고에게 제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정 제7조에서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경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효력을 상실할 경우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약정금액을 신탁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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