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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합10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5. 9. 피고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8., 2013. 10. 22., 2014. 7. 16. 각 위 대여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위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 송달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도록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취지의 공시송달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는바,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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