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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8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9.까지 피고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위 5억 원을 2014. 5.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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