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2. 12.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03. 2. 13. C과 사이에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법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C이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를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2003. 4. 1.부터 2005. 8. 5.까지 기간 동안 위 계좌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돈이 합계 1,108,071,530원, 출금된 돈이 합계 52,502,000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055,569,530원(= 1,108,071,530원 - 52,502,000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진다.
다. 원고는 위 가수금 채권 중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3, 4, 7, 13, 15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7. 19. C과 사이에 피고의 운영 및 자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05. 9. 30. 피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친 점, ② 이에 C이 2005. 9.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05가합1239)에 원고를 상대로 위 경영지도 및 법인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용역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실시된 회계감정결과 원고는 C이 관리하는 원고 또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합계 4,142,684,083원을 입금하고, 위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4,687,939,080원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진 점, ③ 피고의 업무용 계좌로는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 외에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농협계좌가 개설되어 이를 C이 모두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