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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0842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돈 지급 1) 원고는 2012. 4. 24.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로는 합계 108,548,450원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명의 계좌로는 합계 4,470,000원을 각 송금하여, 총 113,018,45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밖에 2012. 7. 11. 대영수출포장에 4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송금내역표 중 ‘원고의 송금액’란 기재와 같다. 2) 또한 원고는 C의 물품대금 채무 6,151,900원을 대납하였다

(이하 위 송금액 113,018,450원과 물품대금 채무 대납액 6,151,900원을 합한 119,170,350원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나.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돈 지급 2012. 7. 1.경부터 2012. 12. 4.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는 합계 2,240,000원이,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는 합계 7,740,000원이 각 송금되어, 총 9,980,000원이 송금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송금내역표 중 ‘피고 및 C의 송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에 2012. 7. 11. 대영수출포장에 송금한 42,000원을 합산한 119,212,35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8,992,000원을 공제한 110,220,3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원고로부터 생활비 및 사업운영비조로 119,212,350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설령 위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거래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C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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