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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5 2013구합2289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3. 29.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 B, 소득금액: 16...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일자 금액(원) 1 2001. 10. 24. 인출 22,464,582,797 2 2002. 12. 31. 인출 3,941,899,420 3 이 사건 금액(1 2) 26,406,482,217 4 2004년 인출합계액(부과제척기간 도과) 1,526,244,880 5 2011. 1. 3. 입금 8,000,000,000 6 소득금액변동통지액(3 - 4 - 5) 16,880,237,337

가. 피고는 2011. 3. 29. 원고에게 “원고는 C 명의로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이자수익을 취득하였는데, 대표이사인 B은 2001. 10. 24. 부(父)인 C 명의의 가수금채권액 22,464,582,797원과 2002. 12. 31. C 명의의 후순위 채권액 3,941,899,420원 합계 26,406,482,217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였고, 그 후 B 명의의 가수금으로 이 사건 금액을 입금 및 출금하다가 2005. 12. 27. 20,158,836,720원을 인출하였다(즉 원고는 2002. 1. 28.부터 2003. 12. 31.까지 B으로부터 가수금 형태로 횡령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이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가수금 반제명목으로 다시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4년 횡령금액과 2011. 1. 3.자 입금액을 제외하여, 산출된 금액 16,880,237,337원을 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6. 20. 감사청구를 하였는데, 2013. 6. 7. 감사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2001. 10. 24.과 2002. 12. 31. 이 사건 금액을 인출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일은 2002. 4. 11.과 2003. 4. 11.이다.

피고는 B으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였는데, B이 다시 2004년, 2005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다시 사외유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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