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27 2018가단10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카확1001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카확1001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