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04 2018가단7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차전4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차전4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