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86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카확43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카확43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