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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02 2020가단1206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2011 가소 88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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