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28 2020가단52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8카확50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8카확50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