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90,979,812원 및 그 중 90,706,142원에 대한 2018. 8. 10.부터 2018. 9.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석산개발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2016. 8. 29.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일반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6. 18.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8. 8. 10.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90,706,142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706,142원) 및 그 외 대지급금 273,6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2018. 8. 10. 이후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9. 23.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의 부친)에게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4. 13.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쇄석기에 관한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쳤고, 피고 B는 2018. 4. 18.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김해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90,979,81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706,1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19.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0%, 2018. 9. 20.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