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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0712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11,984,180원 및 그 중 909,162,59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3.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원고에게 911,984,1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9,162,5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8.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3. 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911,984,1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9,162,5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8.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9. 16.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로서 연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개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15.경 C에게 주식회사 A의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그 대신 C이 채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이 신용불량자라서 채무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바, 피고 B이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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