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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0391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577,568원 및 그 중 43,464,405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3.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6. 피고 A(상호: C)가 D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8. 10. 6.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2018. 10.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9. 2. 1. D은행에게 43,464,405원(= 원금 42,750,000원 이자 714,4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해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법적절차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비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13,163원이다. 라.

피고 A는 2018. 10.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버지(E)의 친구인 피고 B 앞으로 2018.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43,577,568원(= 대위변제금 43,464,405원 법적절차비용 113,16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3,464,405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7.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 ⑴ 피보전권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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