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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5029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 3. 15.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1. 28.까지(이후 2018. 1. 25.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1.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 및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E에 대하여 2017. 8. 1.이자를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 15. E에 82,725,632원을 대위변제하여 소외 회사와 B(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6. 2.부터 F단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76686호로 소외 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27,935원〔잔존 대위변제금 82,568,072원(=대위변제금 82,725,632원-회수금 157,560원) 위 충당금 157,56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43원 대지급금 합계 1,159,820원〕 및 그중 잔존 대위변제금 82,568,07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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