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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50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갤럭시 와이드3, SM-J737S) 1대(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영업직원 구합니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으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 일당 10∼15만 원 또는 수거한 금액의 1%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이하 ‘C’라고 함)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환전 아르바이트를 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위 D에게 '입금할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환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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