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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1 2014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1:00경 B 스타렉스 단축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에 있는 철도건널목에서 연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길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3:12경 두부골절 및 중증뇌좌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피해자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일부 과실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통범죄 전과가 총 4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 알코올중독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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