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3:45경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강경 쪽에서 연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82세) 운전의 효성 랠리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원래의 도로로 진입하면서 후방에 위치하게 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의 간격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6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전세버스공제 가입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