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20: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황실파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3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2. 27. 08:29경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금고형의...